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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 방법 정리

by 세상만사12 2025. 9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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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해에는 가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
특히 중증질환, 수술, 요양병원 장기 입원, 고령자 진료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.

그런데!
이런 경우 일정 금액 이상 지출되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‘환급’해준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그 제도가 바로 “본인부담상한제”입니다.
2024년 기준 213만 명이 총 2조 7,920억 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니, 꼭 확인해보시고 대상자라면 환급신청까지 진행해보세요.

 

 

1. 본인부담상한제란?

 

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(상한액)을 초과할 경우,
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•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
  •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도 포함
  •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 기준
  • 요양기관(병·의원, 약국 등) 이용 시 자동 누적됨

✅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

 

2.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?

 

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환급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

📌 **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(120일 이상)**는 별도 상한 적용!
반드시 진료기간과 진료기관 유형을 확인하세요.

 

3. 환급 대상자 규모는?

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5,776명, 지급 총액은 2조 7,920억 원입니다.

  • 소득 하위 50%가 전체 수급자의 89%
  • 지급액 기준으로는 76.5%가 하위 50%
  •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대상자의 56.7%, 지급액의 66% 차지

 

4. 환급 방식: 사전급여 vs 사후환급

본인부담상한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환급됩니다

1️⃣ 사전급여

  • 동일한 병원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
  • 초과분을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
  •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납부

예: 요양병원 A에서 본인부담금 900만 원 발생
→ 2024년 상한액 808만 원 → 환자 부담은 808만 원, 나머지는 공단이 병원에 지급

2️⃣ 사후환급

  • 여러 병원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 합산이 상한액 초과 시
  • 초과분을 공단이 환자 개인 계좌로 환급
  • 8월 이후 환급 안내문 발송 및 신청 진행

 

5. 환급 신청은 언제부터?

📅 2025년 8월 28일(목) 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.
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.

💡 213만 명 중, 108만 명은 이미 지급동의계좌 등록 완료 →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
나머지 분들은 반드시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!

 

 

6.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 방법 

✅ 신청 대상

  • 2024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된 자
  • 가입자 및 피부양자 포함

✅ 신청 시기

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(지급신청서 포함) 발송 후 신청가능합니다.

✅ 신청 방법

  1. (온라인) 공단 대표홈페이지, The건강보험(앱)
  2. (유선) 본인명의 계좌의 경우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관할 지사로 유선 신청 가능
  3. (방문·팩스·우편) ‘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’ 지사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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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지급동의계좌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향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계좌로 자동지급이 가능합니다.

지급동의계좌 연계 범위 
  1. 본인, 위임받은 가족, 상속대표선정가족
  2. 가족: 배우자, 부모, 자녀, 손, 조부모에 한정
  3. 지급동의결과 안내 방법: 우편 또는 알림톡 선택

구비서류 안내

 

유의사항

  • 비급여 항목, 선별급여, 임플란트, 상급병실료 등은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•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상한액 증가 (별도 적용)
  • 망인 환급금상속인 신청 가능 (민법 상속 순위 기준)
  • 보험료 정산 결과에 따라 상한액이 조정될 수 있어 소득분위 변동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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