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님의 사망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입니다. 하지만 이 시기에도 반드시 행정처리와 상속세 절차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. 세금 폭탄을 막고,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단 3개월! 무심코 넘기면 수천만 원의 손해는 물론, 법적 분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.
20년 경력의 이장원 세무사는 아래와 같이 강조합니다.
“사망 후 3개월이 지나면 늦습니다.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.”
1. 사망신고 &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
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.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,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(약 5만 원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동시에 꼭 신청해야 할 정부 서비스가 있습니다.
"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"
이 서비스는 부모님의 금융재산, 부동산, 자동차, 세금 체납 여부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국가 서비스입니다.
▶ 신청 후 7~20일 내 문자/문서로 결과 수령 가능
▶ 숨겨진 빚이나 미처 알지 못한 보험금까지 확인 가능
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확인은 물론, 불필요한 상속채무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절대 빼먹어선 안 됩니다.
2. 상속 채무 확인 →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
부모님의 재산은 상속 대상이지만, 빚도 함께 상속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해야 합니다:
- 단순승인: 모든 재산과 채무를 상속
- 한정승인: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상환
- 상속포기: 모든 상속을 거부
추천 전략:
“배우자 + 자녀 2명이라면, 자녀 1명은 한정승인, 나머지 자녀는 상속포기.
분쟁 최소화 + 법적 안정성 확보.”
📌 상속포기만 전부 하면? → 손주, 형제에게 상속이 넘어가 분쟁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📌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보호 장치로,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도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합니다.
3. 상속세 신고 + 10년간 증여기록 점검
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문제는 국세청이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 내역과 증여기록까지 전부 들여다본다는 점입니다.
‘숨은 증여’로 세금 폭탄?
예시:
“아버지가 전세 자금 도와주셨는데, 계약은 내 이름으로?”
→ 증여세 신고 안 했으면 숨은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.
✅ 필수 준비:
- 피상속인 10년치 계좌 내역 (휴면계좌 포함)
- 상속인 계좌 내역도 5~10년치 검토
-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계약서·이체 증빙자료 없으면 증여로 간주
🧾 증여세 미신고 시:
- 가산세 20%
-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8.9%
- 상속세 가산세 10% 등
→ 세금이 원금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!
4.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꿀팁 3가지
- 장례비 영수증 보관
→ 상속세 신고 시 최대 1,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- 고인의 휴대폰 1년 유지
→ 채무자 연락, 보험·금융 안내 등 실질적 필요 존재 - 공동계좌 활용해 상속세 준비
→ 분쟁 줄이고 재원 관리도 안전하게 가능
5. 전체 요약 정리 (기한 중요!)
항목 | 내용 | 기한 |
사망신고 + 안심상속 | 재산·채무 통합 조회 | 1개월 이내 |
한정승인/상속포기 | 부채 존재 시 필수 결정 | 3개월 이내 |
상속세 신고 | 10년치 증여 내역 확인 | 6개월 이내 |
6. 부모님 사망 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 3가지
- 행정 절차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세금 폭탄은 준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.
- 숨은 재산은 안심상속 서비스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👉 슬픔 속에서도 차분히 준비하면, 수천만 원을 절약하고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.
👉 지금 바로 ‘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’부터 확인해 보세요.